김해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으로 고용환경개선에 나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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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으로 고용환경개선에 나서다

김해시는 병동농공단지와 안하농공단지에 대하여 단지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1개소, 36백만원이다.

이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숙소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서 김해시가 공모로 선정된 것이다.

사업수행기관인 병동(안하)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에서 참여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김해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방식을 취해 7월쯤 첫 수혜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원한도는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이며, 입주조건은 5년 미만 근무자에 한정되고,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 채용자여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 유발로 작용하여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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