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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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현지조사, 자격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벼 재배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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