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최대 1천만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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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최대 1천만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6,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내달 24일까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1건 5만㎡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1,006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포획활동,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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