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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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한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선박분) 838억 원(33만 9천 건)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액보다 4.2% 감소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작년에 45%를 적용한 것과 달리 올해는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세금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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