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월 한 달간 ‘정당 현수막’ 정비사업 추진 | 뉴스로
전북남원시

남원시, 2월 한 달간 ‘정당 현수막’ 정비사업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월 한 달 동안 정당 현수막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배제 내용으로 2022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는데, 설치 개수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시행 이후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 폐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및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소방설비나 횡단보도 근처에는 설치가 금지·제한된다. 특히,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이어야 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남원시는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반으로 하여금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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