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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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 시행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지난 14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논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책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대상자(개인 또는 업체)다. 7월 중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며 “이 밖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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