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선정 20개 시-군에 5년간 최대 300억원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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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선정 20개 시-군에 5년간 최대 30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17일 선정했다.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중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 10개 시‧군은 제외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이다.

’21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약 2.2:1 (‘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ㆍ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시‧군의 20년 단위 농촌공간 장기발전 계획
** 5년 단위 통합사업계획으로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지자체, 민간 등의 투자사업 등으로 구성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에게 5년간(’22~‘26) 국비 최대 300억원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19년 12월에 도입했다.

* ‘20년도에는 12개 시ㆍ군을 선정하였으며 ’21년 7월 농촌협약 체결 예정

농식품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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