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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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요!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18년1월1일 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기획조정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로, 남구청에서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신규 제정 후 의회 의결을 거쳐 4월 10일 공포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선발기준은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근무하며 경험이 풍부한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지정해 세무 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으로 인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사항을 전담처리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한층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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