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사유지 내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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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사유지 내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구민 건강 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연거리인 관광안내소(구 중앙파출소)에서 CGV 한일극장 구간과 동성로 골목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속출 했지만 사유지에 해당 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도 금연 구역으로 포함했다.

금연 구역의 지정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해, 구민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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