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중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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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중지

대구시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회생 지원과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난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압류된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 215대와 부동산 9건을 대상으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0년 이상 노후 자동차를 전수 조사하여 4년 이상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수 년동안 운행위반 사항이 없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동산의 경우 후 순위 압류 및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익 없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 인원과 체납액은 체납자 207명 총 체납액 66,400만 원으로 압류 재산은 4월 27일부터 1개월간 구청 홈페이지 게시 후 압류해제 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체납처분 중지로 인하여 영세·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담세력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담세력이 있는 고의·상습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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