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 운영 기준 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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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 운영 기준 제정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도시경관 향상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삭막하고 위압감을 주는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대형건축물에만 적용하여 중소규모 공사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신축 공사장 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체 공사장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전시는 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한 운영기준은 단계적인 가이드라인 반영 확인 과정을 통해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적용 대상 공사장을 확대했다.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는 공사장은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해체 공사장, 20m 미만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해체 공사장 등이다. 또한 시·자치구 및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발주사업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사 중 상당 기간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함은 물론, 지속적인 시정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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