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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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 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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