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실시 | 뉴스로
대전광역시

대전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실시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축산농가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비의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종이다.

또한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