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영세 제조업) 특례보증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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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영세 제조업) 특례보증 시행

대전시(시장 허태정)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 소기업(영세 제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지역 내 소기업과 영세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시 내에 있는 소기업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 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다.

기업 당 신용 한도의 20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증금액 중 대전신용보증재단(1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3억 원)을 제외하고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기업(영세 제조업)에는 최대 2년간 연 2%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수수료 전액(2년간, 연 1.1%)을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에 불과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4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380-3800)이나 원-스톱으로 자금 신청할 수 있는 시중 은행(하나, 신한, 우리)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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