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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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5,512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23년 하반기(2023. 7. 1.~12. 31.) 차량 소유분이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를 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 차량은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해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1599-3900)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 부담금은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량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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