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연간 유기동물 발생건수 절반으로 뚝! | 뉴스로
서울도봉구

도봉구, 연간 유기동물 발생건수 절반으로 뚝!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동물등록제 운영, 민간 동물보호센터 위탁, 전문업체의 동물교육과 구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등에 힘입어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의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의 도봉구 유기(유실) 발생 건수는 2017년 331건, 2018년 276건, 2019년 262건, 2020년 254건, 2021년 161건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가 동물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동물은 총 19,953마리이다.

또한 도봉구는 민간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지역 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구조하거나 야생화된 들개를 포획 및 보호하고자 힘쓰고 있다. 유실‧유기 동물을 습득 및 보호하고 있거나 등산로 지역을 배회하는 들개를 발견한 구민은 도봉구청 환경정책과(02-2091-3212)에 동물 보호나 들개 포획을 요청하면 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봉구는 해마다 동물보호 전문 교육업체와 함께 유년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사상이나 책임감을 길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려견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올해도 도봉구는 반려견놀이터 등에서 약 100회 정도의 동물교육과 문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현재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구민 6명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명예감시원들은 공원‧산책로 등 동물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곳에서 반려견 에티켓 홍보,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사항을 계도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