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연 25억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시행 | 뉴스로
서울동대문

동대문구, 연 25억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시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20일까지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구와 협약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반기 15억 원, 하반기 10억 원으로 총 25억 규모로 시행될 계획이다.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업력 6개월 이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자금에 대해 신청인(기업)의 신용도 또는 부동산 담보능력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되고 대출이자 중 1%는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그마한 힘을 보태기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이어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39~42)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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