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뉴스로
서울동대문

동대문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 원까지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에는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공무원, 의료인,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공동주택관리인, 검침원 등)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곳곳을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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