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 뉴스로
경기동두천

동두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7일 지행역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이담로89)를 동두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해당 현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입구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나면 11월 7일부터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