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 특별교부세 확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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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 특별교부세 확보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번 발표대회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70여 건의 사례가 제출돼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14개 자치단체가 사례 발표에 나섰고, 내용 충실성·청중 전달력 및 질의응답 대응능력을 반영한 현장 심사 점수(70점)와 사전 심사 점수(30점)를 각각 합산해 평가했다.

동래구는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돌려준 적극 행정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농어촌특별세 환급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역을 지방세에 국한하지 않고 국세까지 확장해 폭넓게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은 “동래구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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