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만 0세·1세 영아 가정 대상 부모 급여 월 최대 70만 원 지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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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만 0세·1세 영아 가정 대상 부모 급여 월 최대 70만 원 지급

무안군(군수 김산)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기존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

군비 6억 9천여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9억 5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는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을 받게 된다.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이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와 현금(차액 18만 6천 원)으로 지급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된다.

2022년 이전 영유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지속 추진되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육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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