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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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무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 등 7개 대출금용 기관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중 사업장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로 사업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소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차보전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무주군이 이자 최대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경영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주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외식업조합과 시장상인회 등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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