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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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지난 28일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두 기관은 주택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매입 또는 전세 마련에 필요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에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 실행, 이자산정 및 청구, (전세의 경우)이자 납부 사항을 확인하는 등 대출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결혼을 통해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시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고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에는 주거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는 등 시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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