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설명회 실시 | 뉴스로
경북고령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설명회 실시

고령군은 지난 17일 대가야문화누리 1층에서 축산농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 342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적법화 추진배경과 현황, 향후 추진계획,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대상농가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군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윤문조 고령부군수는 “이번설명회가 무허가 축사를 해소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대상농가는 반드시 기한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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