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특별단속 | 뉴스로
전라북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특별단속

전라북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적정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달 간 도 산업단지 내 환경분야(수질․대기) 인허가 미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또한, 도는 이번 특별단속 한달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발출된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실시 사업장과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중에서 민원제보 및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신고 된 사업장중 미신고 시설 운영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17.1~2018.10월까지 도내 산업단지 내에 공장등록은 하였으나 수질․대기분야 인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0개소 등

특히, 작년도 적발사례가 많았던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 발생시설 운영사업장, 도장시설 및 악취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무허가 시설운영과 배출시설 적정운영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 무허가 단속결과 총 36개 사업장 중 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업정지)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