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대상 매월 하루 ‘특별휴가’ 신설! | 뉴스로
충북증평군

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대상 매월 하루 ‘특별휴가’ 신설!

증평군(군수 이재영)이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매월 1일의 보육 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데이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육아데이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군은 육아데이 운영을 통해 미취학 아동 양육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학아동을 둔 직원 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증평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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