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 | 뉴스로
경남밀양시

밀양시,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일 밀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최병식 기업경제과장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그리고 청소용역 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병식 기업경제과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또 공동주택은 30인 이상이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정정민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 설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월 보수액 최저임금 158만 원 유지와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하면서 공동주택은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공동주택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입주자 관리비 부담 해소와 경비원과 청소원등의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2월 8일 석유판매업(주유업)대표와 간담회 개최 계획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소상공인 위주로 지속적으로 밀착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2월 19일에는 삼문동 오리배 선착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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