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 뉴스로
경북봉화군

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 및 활력 제고를 위해 ‘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전문컨설팅, 홍보지원, 점포 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지원, 스마트화 지원 등 점포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공급가액의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4월 24일 공고일 기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되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kth07@gepa.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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