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시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 원 이하)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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