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 뉴스로
경북봉화군

봉화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12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감축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이며 소유주 1인당 1대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12월 중 지급되며 참여자의 주행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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