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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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앞으로 부산진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면  “○○○-××××번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라는 친절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에 주차된 차주에게 1차 단속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부산진구는 3월 11일부터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자 알림서비스 과정은 간단하다. 고정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때 인지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2차 촬영 때에도 주정차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차주에게 1차 단속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문자를 받고도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3차 촬영 때 단속이 확정된다.

현재 부산지역은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경우 7분이상의 시차를 두고 2회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차주가 단속된 사실을 모르고 7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

여기에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는 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차주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 반복해 불법주정차를 하다 이중삼중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단속사실을 미리 알려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단 부산진구는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문자 알림서비스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1차량 당 1일 1회의 문자알림서비스만 제공한다.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은 3월 11일부터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월 중에는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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