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뉴스로
부산 남구

부산 남구의회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부산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이 전국 최초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25일 부산 남구의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3월 2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발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구의 구성원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패턴에 맞게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방식에 맞는 효율적인 생활공간 구성 지원 및 교육 실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 가구는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또한, 공간정리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