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특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꼭 숙지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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