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제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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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제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31일부터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54개소에 가맹점 취소 예고를 통지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 이후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변경된 가맹점 현황을 부안군 홈페이지와 고향사랑페이 어플에 게시할 예정이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 대다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농어민수당, 여성바우처, 결혼장려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예외가 인정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관련 정책이 많이 변동되는 만큼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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