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오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 | 뉴스로
전북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오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은 관내 가맹점 2,755개소 및 판매환전대행점이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상품권의 부정 수취·환전 행위, 제한업종 영위 행위,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가족·지인 등을 통한 대리구매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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