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 시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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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 시작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법 관련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의 경우 축수산과 동물보호팀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부여군 축산과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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