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번달까지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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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번달까지 운영!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23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 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오는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여군 법인 지방소득세 담당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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