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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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년 7월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의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향후 해외출장과 관련한 부당한 지원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7월 26일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각급기관의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점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통보한 총 137건(261명)의 사례에 대해 모든 공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40건(76명)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 12건(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해당 감독‧소속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8건(60명)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하였지만,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른 것으로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통보 조치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추가 조사 결과,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 51건(96명) 중 23건(36명)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기관에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출장(예시) >

사업 집행 산하기관이 예산 출연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총괄 공직자가 공식적 행사에 참여한 경우(법 제8조제3항제6호)

별도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외국 기관간 국가간 교류를 위한 상호 지원 협약을 맺고 교류 대상자로 선정된 감독기관 공직자를 지원한 경우(법 제8조제3항제8호)

또한 예산편성이 돼있고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경우로서, 기관 차원의 제도 미비에 따라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제도개선 등을 하도록 기관통부 조치한 사례는 28건(60명)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추진한 예산 지원이라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참석대상자 선정의 객관적·합리적인 기준, 참석대상의 개방성·공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이전 관행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통보 조치 사례(예시) >

기초지자체가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전시회 등 참관을 위한 해외출장 지원을 한 경우

공직유관단체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현장시찰, 파견인력 격려 등 명목의 해외출장을 예산으로 지원한 경우

중앙부처가 예산에 근거하여 관행적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에게 선진사례 연구 등 참석을 위한 출장을 지원한 경우

국민권익위는 해당 감독‧소속 기관이 해외출장 지원 관련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2019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직무관련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 86건(165명) 중 계약‧협약의 존재 등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지원 근거(법령‧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74건(149명)이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예시) >

민간기관‧단체 등이 대등한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협약 등을 체결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원한 경우(법 제8조제3항제3호)

지원 대상자를 직무관련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자, 민간 부문 및 협회 관계자 등 고르게 선정하여 지원한 경우(법 제8조제3항제6호)

민간 단체가 주관하고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공모사업에서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직자에 대해 출장비용을 지원한 경우(법 제8조제3항제8호)

한편,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되어 감독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12건(16명)이었다.

<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된 사례(예시) >

재단법인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업이 위 센터 직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k-cloud park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강원도 공무원의 견학 출장비용 지원

* 상기 기관 외 대전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북 영덕군, 육군본부,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포함 10개 기관

< 해외출장 지원 관련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 보완 >

이번 실태점검의 중점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 있었던 만큼 각급기관들은 소관 법령‧기준 등에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원칙을 적극 반영했다.

사례로 예컨대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보완해 안보현장 또는 파병부대 방문지원, 해외파병부대 성과평가단의 해외출장 지원 시 소속기관의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의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예외적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을 개정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예산으로 참가하도록 했다.

외교부 등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농촌진흥청, 한국남부발전,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현지 확인(조사, 검수, 검역 등)을 위해 법령 등에 따라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범위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1,483개 각급기관들은 외부 지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실태점검 결과 발표 시 외부 지원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엄밀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의 심사위원 제외 등 7개 사항을 각급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1,202개 기관(81%)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해 감독기관의 공무원은 피감‧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해외출장 지원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을 요구 받은 피감‧소속기관 공무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해 해외출장 지원 관행이 근절되도록 했다.

또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지해 부당한 요구를 한 공무원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해외출장과 관련한 지원 요구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보완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기준의 근거 아래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보완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공문으로 각급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직종별 매뉴얼에도 반영해 업무 담당자 등이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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