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진행한다 | 뉴스로
경남사천시

사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진행한다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농지와 최근 5년(2018 ~2022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해당된다.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농지이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중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불법 전용 농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권상현 소장은 “농지의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 강화를 통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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