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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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사천시 도시과 도시경관팀에 신청서류(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간판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면제이지만, 안전점검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

사천시는 자진신고 기한내 신고되지 않은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에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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