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 | 뉴스로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이며,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인천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둘쨰아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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