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절차 추진한다 | 뉴스로
강원삼척시

삼척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절차 추진한다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삼척시의 장기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2021년 용역 착수 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최종 수립한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입안절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제반 기능의 조화,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대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게 된다.

삼척시는 이번 203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안에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용도지역계획은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천 경계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 변경 122개소,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27개소 등 172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됐다.

용도지구계획은 토지이용,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의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통한 용도지역 기능 증진, 경관·안전 등을 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취락지구 등 9개소에 대한 용도지구가 변경됐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시민의 생활과 도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교통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공급설비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 366개소가 결정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 합리화와 기능 증진,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확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 4월 10일 삼척시청에서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안계획 보고회를 진행했고, 4월~5월 중 주민들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 결정·고시를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래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살기 좋은 도시 삼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