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발행위 토지이동 일괄 처리로 민원 편의제공 | 뉴스로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개발행위 토지이동 일괄 처리로 민원 편의제공

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과 합병 등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의 소유자에게 준공과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을 일괄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후 지목변경, 합병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 민원인이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지목변경 등을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준공검사 신청 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 중 ‘22년도 상반기를 시점으로 현재까지 지속 안내를 추진한 바, 총 41개소(2022년: 30개소, 2023년: 11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토지이동 대리신청을 통해 사업장 준공 후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누락이 개선되었으며,

개발행위 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