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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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자는 20,636농가·16,926ha·27,932백만원이며, 이번 대면 교육은 아직까지 2023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들이 대상이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일정에 따라 지역별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및 준수사항 등 이며 2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된다.

대면교육과 병행하여 비대면 교육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신청자 및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를 제외한 농업인은 간편 교육(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된 URL에 접속하여 시청)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1954년생 이전)은 자동 전화교육(1644-3656)도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도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진행되며 농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직불금 대상자는 매년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미이수 시에는 기본직불금에서 일부 감액이 적용된다.

이종우 제주 서귀포시장은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교육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2022년) 기준 서귀포시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은 17,600농가·15,660ha·25,488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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