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민 안전보험, 자연재해사망·개물림 치료 보장 추가 | 뉴스로
서울서대문

서대문구민 안전보험, 자연재해사망·개물림 치료 보장 추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 안전보험에 기존 뺑소니와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외에 ‘자연재해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3년간(2019. 4. 26.∼2022. 4. 25.)에 이어 이번이 네 해째다.

서대문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해진 한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서대문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세부 보장 항목과 금액은 익사 사고 사망 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감염병 사망 500만 원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은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는 20만 원 한도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시에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과 동시에 불의의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 분들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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