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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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충남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2023년을 맞이해‘2023년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모아 공개했다.

10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 자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의 변경사항을 5개 분야 52개 제도의 사업을 시행 시기별로 정리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행사비) 지원, 임신 축하금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운영,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스마트 청년 취업 아카데미, 서산 한우목장 (가칭) 서산알프스 조성,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개관, 서산시민 자전거 대축제,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등이 추진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실시,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 건설현장 조성,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확대,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지원, 한옥 건축보조금 지원 등이 시행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중소형폐가전 무상수거사업 추진, 종량제 봉투 30리터 추가, 소독의무대상시설 클린안심 스티커 발급 등이 추진된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무상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건축물관리법 과태료 50% 감경,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시행 등이 운영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제도를 몰라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자료를 통해 시민분들께서도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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