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뉴스로
충남서산시

서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개최했다.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축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에 시는 무허가축사 전문상담관제 운영, 간담회 개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물과 인접 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완화, 감리자 선정 절차 생략 등 축산농가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기준 일원화,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추가 산지전용 등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시 관계부서와 건축사사무소가 소통하며 어려운 여건에 놓인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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