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비용’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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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비용’ 지원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 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등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산시는 총사업비 7천 400만 원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에는 최대 396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220만 원의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CCTV는 공동거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에 1대 이상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CCTV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CCTV의 임대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영식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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