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분증 녹음기’로 직원 보호 나선다 | 뉴스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신분증 녹음기’로 직원 보호 나선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한다. 기존 지급된 녹음기 수량과 합하면 지급되는 신분증 녹음기는 총 957개로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역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지하철 직원 대상 폭행ㆍ폭언 매년 1백 건 이상…직원 고통 ‘심각’
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ㆍ폭언 사례는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만 집계하더라도 최근 2년 연속 100건이 넘었다. 올 상반기에도 89건이 집계되었기에 2022년 역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폭행ㆍ폭언 피해 직원들의 대부분은 고객과 직접 대응하는 역 직원(66.73%)ㆍ보안관(28.04%) 직렬이다.

직원 대상 폭언・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아찔한’ 경우도 존재한다.

# 2021년 3월에는 2호선 한 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찰구를 뛰어넘는 한 취객에게 직원이 승차권 제시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취객은 심한 폭언과 폭행, 대합실 내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폭행당한 직원은 목과 가슴 등에 부상을 당했다. 폭행ㆍ폭언 피해를 입었던 익명의 직원은 “역 직원은 지하철역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이지 승객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ㆍ폭언하는 것은 중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및 제79조에 의거, 철도종사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 해제 이후 폭언・폭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 1월 1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4월 17일까지 일 평균 0.83건 진행된 공사 자체 감정노동보호 활동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 평균 1.4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폭언・폭행 자료 손쉽게 채증 가능한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 나서
공사는 폭행ㆍ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간편히 채증하기 위해 작년 9월 바디캠 50개를, 올해 2월에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주박역ㆍ종착역 등 주요 101개 혼잡역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전사적인 대응을 위해 녹음기 731개를 추가로 구입해, 이달 18일부터 확대 지급에 나섰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에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목걸이 형태이나, 유사시 뒷면의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자동 녹음이 가능한 기기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ㆍ폭언이 가해지는 경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증 녹음기로 채증을 할 수도 있다.

직원들은 최선의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 중…도 넘은 폭언・폭행은 ‘무관용’
공사는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직원 대상 폭행ㆍ폭언 감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함에도, 급박한 상황 시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간 대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행 피해를 받은 한 직원은, “역 직원으로서 비상 상황 시 난동자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으나 타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라고 어려운 점을 털어놨다. 즉각적으로 채증할 수 있는 신분증 녹음기가 보급되면 폭언ㆍ폭행 상황 시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