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지원품목 11개로 확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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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지원품목 11개로 확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슬리퍼‧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기존 9개에서 1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첫 신청일은 3월 4일(월)부터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는 4가지로 구분되며, 반드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판매자가 스스로 검사·안전표시하는 공급자적합성 품목, 사전인증·시험 의무가 없는 안전기준준수 품목이 있다.

안전성 검사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 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검사 비용은 최대 125만 원(어린이용 가구 검사 중 1개 항목)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안전하게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품목에 따라 80~100% 지원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시가 지원한 안전 검사는 총 2,916건에 이른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합성수지제품(슬리퍼‧휴대폰케이스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기타어린이제품(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 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완구 등 총 11종이다. 주로 신체 접촉이 많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이 대부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품목에 슬리퍼, 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제품’과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어린이제품’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접수 시작일인 3월 4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시와 협약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102-2500), ‘KATRI시험연구원’(3668-3036), ‘FITI시험연구원’(3299-8000)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로 운영하여 하반기 상품 출시 및 계절 상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생활 밀접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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